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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dry socket~!!!

타원에서 일주일전 48번 난발치를 시행하고 지난 토욜에 s/o까지 하셨다는데 통증이 심해서 다른 치과에서 상태체크를 받고 싶다며 본원에 내원하셨어요..

원장님께서 dry socket으로 말씀하시며 dressing후 nu-gauze를 발치와에 넣으신후 2일정도 뒤에 상태체크를 다시 하겠다 하셨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발치와 재소파술을 시행한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성인 환자인데 48번을 치수절단한경우 성인도 tomy청구가 가능한가용?!

늘 신속정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당 ^^*

작성자유소정

작성일2008.07.01

김성미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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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y socket으로 염증이나 염증이 될만한 원인등을 큐렛등으로 제거하셨다면
발치와 재소파술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은 k10.3(턱의 치조염) 적용 해주시면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드레싱 후 뉴거즈를 삽입하셨다면 수술후처치로 청구 하셔야하며
두 경우 모두 타치과 발치 후 내원함을 내역설명 해 주셔야 합니다~

2)네~ 성인 환자도 치수절단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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