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7.01
윤혜진
| 2008.07.01
1) 선생님의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는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가 지급이 되어집니다.그러므로,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을 하신 경우 산정기준에 맞게 보험청구를 시행해 주세요~2) 부당청구, 허위청구를 시행한 경우 또는 지속적인 보험산정기준과 달리보험청구를 시행하신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현지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행위가 사실과 동일한지의 여부를검토하는 것입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