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소라
작성일2008.07.01
김성미
| 2008.07.01
치주질환이 원인이 되어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주질환 상병을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 청구하며, 이 때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치관확장술이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선,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 치관파절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한소라
| 2008.0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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