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의개방성파절

치아이개방성파절로인해 내원하였는데 검진을 해보니깐
이미 치수충혈이 보이더라구요
이럴땐 상병을 뭐로해야하는지 모르겠어어요,,,
치수염으로 해야하는지 개방성파절로해야하는지
그런데 개방성파절로 환자분이 진단서발급도 원하시거든요
보험사에 제출하신다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7.01

김성미

| 2008.07.01

수정하기 삭제하기

파절로 인해 치수충혈이 된 경우이므로 원인인 상병명,
즉 치아의 개방성파절(s02.51)로 적용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시 치아의 개방성/폐쇄성 구분은
파절로 인해 치수 노출시에는 개방성파절, 치수노출이
안 되었으면 폐쇄성파절로 구분하여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