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

환자분 잇몸이 전체적으로 많이부어서
gingivectomy를 하였습니다....
전처치가 없어서 gingivectomy로 넣을수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3일에 나눠하였는데요,
어떻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08.07.01

김성미

| 2008.07.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문제로 인해 치은절제를 실시했다면 치은절제술[GVT]로 산정이 가능하나,
전처치가 선행되지 않아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급성으로 잇몸이 부워 절개를 한 뒤 배농하신경우라면
급성치주염(k05.2)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가]로 청구 가능하며,
각각 다른부위를 나눠서 시행하셨다면 100%씩 청구 가능하나
동일부위 시행시 15일 이내에는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배현미

| 2008.07.01

수정하기 삭제하기

배농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치근활택술로 산정가능한가요?
전처치는 없습니다....

김성미

| 2008.07.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가 없이 단순히 치근쪽 염증과
치석을 제거하셨다면 일률적이지 않을경우 급성 상병
적용하여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