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08.06.30
윤혜진
| 2008.06.30
선생님,, 재질문에 대한 글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합니다.^^;Plupotomy(치수절단)을 시행하신 경우이였나요??치주절단시 k04.1~k04.8의 상병은 부적합한 상병입니다.그러므로 아말감 충전 후 치수절단만 시행하셨다면 k04.0치수염으로 적용하여 주세요~잇몸의 염증배출로 인한 처치도 동시시행이 되었다면,치수절단의 상병을 달리하여 별도로 치주질환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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