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영주
작성일2008.06.30
김성미
| 2008.06.30
네~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하지만 근관충전 시 근관세척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저희 앤드윈 묶음자료 근확근세[CE]에서 근관세척 행위와 중복되는 재료만 삭제 해 주시고 청구 해주세요.근관장측정검사도 시행하셨다면 함께 청구 가능하며, 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치료 과정 중 한번만 적용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