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6.30
김성미
| 2008.06.30
1) 치아 파절로 그 부위의 구강내 봉합술을 시행하셨다면 후처치 산정이 가능하나치아파절편제거는 비수술에 해당되어 따로 적용되는 후처치 항목이 없으므로,진찰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네~ 시행하신 마취와 방사선 촬영은 청구 가능하세요~
김세은
답변 1)에서 진찰료의 산정이라고 함은 그냥..파절편을 제거한 부위를 지정하고 진료내역저장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하며, 시행한 처치에 대해 내역설명 후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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