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 통증으로 드레싱 시행
6월 24일 - 매복치 확인위채 방사선촬영, 의뢰서 발부(K01.1)
6월 27일 - tomy,zpc막음 -> 이부분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 지요..
상병명과 내역설명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6.28
윤혜진
| 2008.06.28
안녕하세요~~^^
6월 5일 - k01.1 상병으로 기본진찰료(초/재진료)와 처방전발행 청구
내역 - 사랑니로 인해 잇몸염증으로 가글액 처방전 발행
6월 23일 - k01.1 상병으로 기본진찰료(재진료)만 청구
내역 - 사랑니로 인해 통증으로 잇몸 소독함
6월 24일 - k01.1 방사선촬영 청구 / 타병원으로 의뢰를 하신 경우인가요?
내역- 의뢰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세요.
6월 27일 - 다른치아를 치수절단 후 임시충전한 경우 인가요?
치수절단 만 청구하여 주시고, 사용하신 재료나 약제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치수절단한 치아가 사랑니와 동일치아라면 매복치의 상병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동일치아라면 k01.1 매복치 상병보다 k05.2 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6/27일의 치수절단시에는 치수질환상병인 k04.0 ~k04.9 중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