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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산부의 신경치료

6월 5일 첫 내원함 - 매복치에 통증있으셨으나 임신 중이라 클로헥신 처방만 함(K05.2)
6월 23일 - 통증으로 드레싱 시행
6월 24일 - 매복치 확인위채 방사선촬영, 의뢰서 발부(K01.1)
6월 27일 - tomy,zpc막음 -> 이부분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 지요..
상병명과 내역설명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6.28

윤혜진

|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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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5일 - k01.1 상병으로 기본진찰료(초/재진료)와 처방전발행 청구
내역 - 사랑니로 인해 잇몸염증으로 가글액 처방전 발행

6월 23일 - k01.1 상병으로 기본진찰료(재진료)만 청구
내역 - 사랑니로 인해 통증으로 잇몸 소독함

6월 24일 - k01.1 방사선촬영 청구 / 타병원으로 의뢰를 하신 경우인가요?
내역- 의뢰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세요.

6월 27일 - 다른치아를 치수절단 후 임시충전한 경우 인가요?
치수절단 만 청구하여 주시고, 사용하신 재료나 약제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치수절단한 치아가 사랑니와 동일치아라면 매복치의 상병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동일치아라면 k01.1 매복치 상병보다 k05.2 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6/27일의 치수절단시에는 치수질환상병인 k04.0 ~k04.9 중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김세은

|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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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치아(#38)입니다.
의뢰서를 발부한 이유는 임산부라 산부인과 선생님의 치료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해서 였습니다.(발치를 하게 되면 어떠신지.. 다른치료는 가능하신지.. 마취여부도..)

그런데 6월 24일은 매복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한 것인데.. 상병이 치주염 상병으로 들어 가도 되나요?(내역설명은 하고..)

의뢰서를 작성한 것도 내역설명을 따로 해야 하나요?
한번도 의뢰서나 진료확인서 같은 것을 내역설명한 적이 없는데..

윤혜진

|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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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동일치아이였으므로 매복치 상병으로는 치수절단을 산정하실수 없습니다.

매복치는 치아가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경우에만 매복치의 상병을 적용하실수 있고요,
통증의 원인이 치주인 경우라면 k05.2으로 적용하시고요
우식으로 인한 경우라면 k02.1 또는 k02.2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치료가능성의 확인여부에 대한 의뢰서 발급시 별도의 서술은 안하셔도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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