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6.28
윤혜진
| 2008.06.28
치관확장을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아말감충전과 함께 각각 100%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치은절제하신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치주질환으로 치은절제하신 경우라면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시고요,반드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치은절제술과 아말감충전도 각각 100% 청구하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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