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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당일 같은치아에 치은절제와 아말감 하셨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6.28

윤혜진

|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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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을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아말감충전과 함께 각각 100%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치은절제하신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치주질환으로 치은절제하신 경우라면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시고요,
반드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치은절제술과 아말감충전도 각각 100% 청구하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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