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6.27
윤혜진
| 2008.06.27
교정, 임프란트, 보철, 심미, 예방치료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비급여를 위한 치료라면 일반으로 적용하여 주세요~단, 보철을 하기 위한 치관확장술은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이화영
그럼 발음상의 문제라든지 혀를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의 설소대 성형술은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사실 환자분이 남자친구와 키스하는데 혀가 짭아 불편하여설소대 성형술을 원하셨는데수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선천적기형으로 정상소대와 다른경우라면 설소대성형술은 보험으로 산정하실수 있습니다.선천적기형이 아니라면 비급여로 처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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