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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연장술 ??

치관 연장술로 치은 절제술을 실시 했습니다. 치은 절제술은 전처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도 그런지 ...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

그리고 , 치은 절제술을 실시하고 얼마 있다가 다른 치아의 치은 절제술을 실시 할 수 있는지요 ??

한치아에 endo 하면서 치관 확장술을 위한 치은절제술 가능한지요 ?

작성자왕초보

작성일2002.04.12

김미란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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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100분의 100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치관확장술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은 비심미적인 경우나 우식병소, 치아의 파절선, 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등으로 생물학적 폭경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부위를 노출시키는 술식입니다.

가. 치은절재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나.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다. 골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치관확장술은 100분의 100분인부담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의 소정금액은 100%를 본인에게 받고, 나머지 진찰료, 마취료, 재료대 등의 항목을 청구합니다.
익일부터 적용되는 후처치나 처방도 마찬가지로 보험으로 급여합니다.

다만 청구 시 해당수가만 청구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통상과 같이 청구를 하고 내역난에 F, 처치내역, 횟수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F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이라는 약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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