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8.06.27
김성미
| 2008.06.27
외흡수로 인해 flap 후 치근단부위의 이상조직 제거한 뒤 MTA로 역충전을 시술하셨다면 치근단절제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명은 K03.3(치아의 병리적 흡수증)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MTA역충전 비용은 따로 산정이 불가능하며, 환자분의 치아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