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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

#16 치아와 #14 치아에 치아우식이 있어
침윤마취를 해당치아마다 시행하고 우식처치를 시행한 경우
침윤마취를 각 치아당 1회씩 2회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다해서 1번만 산정가능한가요?
#16과 #26 치아라면 2회산정 가능할 듯 한데
침윤마취의 인접치에 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상악우측구치부와 상악전치부 두곳을 치주소파 시행한 경우
상악우측구치부는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를
상악전치부는 침윤마취나 비구개신경전달마취를
따로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6.26

김성미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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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윤마취는 치주치료시와 같이 3분의 1악 단위로 산정 가능합니다.
#14,#16번 치아에 대한 처치를 하셨다면 같은 3분의 1악 범위이므로
수량을 1.0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2) 전달마취는 2분의 1악 범위로 산정되며 후상치조전달마취를 시행한경우
상악우측의구치부와 전치부(#18~#11)까지 마취범위가 인정되어 이 부위만
시술을 하셨다면 전달마취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악전치부(#21~#23)범위도 함께 시술하실경우에는 범위가 달라져서
다른 마취법도 산정이 가능하며, 침윤마취의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비구개신경 전달마취는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하신 사유에 대해
내역설명 후 청구하시는것이 더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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