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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gingivectomy

만성치주염으로
잇몸이 많이 부어서 당일날 gingivectomy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08.06.26

김성미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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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이 원인이 되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다면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현미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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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악전치부 3~3까지를 ...
I&D로 청구해야하나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김성미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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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께서 급성으로 잇몸이 부워 절개를 한 뒤 배농하신경우라면
급성치주염(k05.2)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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