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6.25
김성미
| 2008.06.25
같은날 동시 시행시에는 발치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며, 크라운제거 후 다른 날에 발치를 시행하신 경우는 보철물제거(복잡)과 발치 각각 산정이 가능하며 각각 시행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