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6.25
윤혜진
| 2008.06.25
1)
구강내소염술, 치관확장술은 후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만 후처치 적용해 주시고요,
치은박리소파술은 반드시 후처치가 산정이 되어야 하며,
시행이 안된 경우 후처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서술에 기재하여 주세요~
2)
수술후처치(간단) = 발치, 치조골성형술, 구강내소염술 치료 후 행하여 지는 후처치
대수술후처치 = 악골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관혈적악골수술
후출혈처치 = 수술 후 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
염증성처치 = 대수술후에 염증이 있어 감염된 창상에 처치를 한 경우
*수술후처치(간단)=단순처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치주치료후처치(간단)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산정
치주치료후처치(복잡) =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 후('가' 이외의 경우)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