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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후처치 청구?

구강내 소염술, 치관확장술, 치은박리 소파술의 경우 후처치가 꼭 필요한 항목인가요? 만일 후처치를 시행해야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각각의 경우 발치후처치 간단,복잡, 치주후 처치 간단, 복잡등 어떤것을 청구해야 무리가 없나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6.25

윤혜진

|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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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 치관확장술은 후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만 후처치 적용해 주시고요,
치은박리소파술은 반드시 후처치가 산정이 되어야 하며,
시행이 안된 경우 후처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서술에 기재하여 주세요~

2)
수술후처치(간단) = 발치, 치조골성형술, 구강내소염술 치료 후 행하여 지는 후처치
대수술후처치 = 악골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관혈적악골수술
후출혈처치 = 수술 후 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
염증성처치 = 대수술후에 염증이 있어 감염된 창상에 처치를 한 경우

*수술후처치(간단)=단순처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치주치료후처치(간단)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산정
치주치료후처치(복잡) =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 후('가' 이외의 경우) 산정


황성연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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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후처치의 경우

잇몸만 자르는 가는 후처치 간단
플랩을 열거나 뼈를 삭제하는 나, 다는 복잡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윤혜진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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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관확장술의 후처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치주치료후처치(간단)
나,다 → 치주치료후처치(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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