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차트들을 찾아보니 dressing같은 경우 그냥 보통처치를 적용했더라구요
내역설명은 "간단한드레싱처치함" 이렇게 해주거나 아님 안적거나...
치아맹출장애나 간단한 연조직 질환으로 검진만 하고간 경우에
원장님께서 dressing이라고 차트에 작어놓으시는데
이럴경우 보통처치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내역설명은 "간단한드레싱처치함" 이렇게 해주거나 아님 안적거나...
치아맹출장애나 간단한 연조직 질환으로 검진만 하고간 경우에
원장님께서 dressing이라고 차트에 작어놓으시는데
이럴경우 보통처치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