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6.23
윤혜진
| 2008.06.23
치석제거 후 치은박리소파술 무리없이 청구하셔도 됩니다.치석제거 후 치주후처치 없이 가능하겠으나, 치은박리소파술 후에는 치주후처지가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내원하지 않았다면 내역설명란에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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