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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36,37을 3일전에 내원하여 아말감즉처후 가셨는데,
오늘 내원하여 #36이 많이 시리다고 하여 pulptomy를 시행함
(caries로 인한 발수가 아니고 perio로 인한 신경치료라 함),
하지만 buccal측으로 swelling되어 pus나옴/근단이 기원이 아니라고 함은 어떻게 상병명으로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08.06.20

윤혜진

|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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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쪽으로 염증이 배출된 상태에서 발수를 시행하신 경우라면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의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통증 호소로 근관치료 시행함등으로 상황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황경완

|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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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상병은 pulptomy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우선 말씀하는 대로 내용설명하고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전에 K04.5상병명 적용하고 tomy시행했더니 적합하지 않다고 삭감됐거든요

윤혜진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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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potomy(치수절단)을 시행하신 경우이였나요??

치주절단시 k04.1~k04.8의 상병은 부적합한 상병입니다.
그러므로 아말감 충전 후 치수절단만 시행하셨다면 k04.0치수염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잇몸의 염증배출로 인한 처치도 동시시행이 되었다면,
치수절단의 상병을 달리하여 별도로 치주질환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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