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선주
작성일2008.06.19
윤혜진
| 2008.06.19
네, 실제로 발급된 내용과 청구된 내용이 다른경우 환수요청의 사유가 되며과잉으로 약처방이 된 경우에도 환수요청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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