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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약처방

오늘 원외처방 약제비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본인부담 환수액이 있더라구요.. 여러건이 되는데..
혹시 환수된 사유가 처방을 대체한다던지 그럴 경우도 사유가 되나요?
약처방이 과잉이라든지..그럴 경우도 가능한가요?

작성자조선주

작성일2008.06.19

윤혜진

|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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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로 발급된 내용과 청구된 내용이 다른경우 환수요청의 사유가 되며
과잉으로 약처방이 된 경우에도 환수요청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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