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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현재 방사선촬영의 경우 촬영료 70%, 판독료 30%가 합해진 영상진단료로 산정이되며
타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시 판독하였으면 판독료에 해당하는 30%만 청구하시고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요..그러면 수량에 0.3으로 봐꿔 주면 되나요?

그리고 치근활택과 I&D 동시 진료했을 때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인가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6.18

김성미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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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영상진단료에 해당하는 행위료 수량를 0.3으로 바꾸어주신뒤 내역설명을 해주세요~

2) 치주치료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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