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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

1. 2D,2E,26,34,3E,36 부분적으로 SC했는데
유치는 치면세마로하고 영구치는 치석제거로 청구하는 되나요??
상병명은 급성치은염으로....

2. 치석제거와 치주후처치 청구 같이 가능하나요??

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08.06.18

윤혜진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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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는 치면세마로 영구치는 치석제거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상병은 k05.0급성치은염으로 가능합니다.

단,유치라도 치석이 단단하게 부착이되어 초음파스켈러로 치석제거 하셨다면
치석제거로 청구 후 반드시 사유를 서술하셔야만 합니다.
너무 일률적일 경우 조정되실수도 있으세요~

2) 동일부위 동시시행시에는 치석제거만 산정하시고요,
치석제거 시행 후 다음 내원시 소독을 하신 경우라면 치주후처치 청구 가능합니다.

당일 치석제거와 치주후처치가 동일부위가 아니라면 각각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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