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08.06.18
윤혜진
| 2008.06.18
1) 유치는 치면세마로 영구치는 치석제거로 청구하여 주시고요,상병은 k05.0급성치은염으로 가능합니다.단,유치라도 치석이 단단하게 부착이되어 초음파스켈러로 치석제거 하셨다면치석제거로 청구 후 반드시 사유를 서술하셔야만 합니다.너무 일률적일 경우 조정되실수도 있으세요~2) 동일부위 동시시행시에는 치석제거만 산정하시고요,치석제거 시행 후 다음 내원시 소독을 하신 경우라면 치주후처치 청구 가능합니다.당일 치석제거와 치주후처치가 동일부위가 아니라면 각각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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