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전자챠트를 쓰는데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파노라마촬영'이라는 항목이 뜨고 일정금액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치과디지털촬영장치(DR) 이용 1매'해서 110이 추가 청구된다는데 전자챠트를 쓰는 병원이면 다 적용이 되는 건지요???
그런데 5월 1일부터 '치과디지털촬영장치(DR) 이용 1매'해서 110이 추가 청구된다는데 전자챠트를 쓰는 병원이면 다 적용이 되는 건지요???

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