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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해요~

저희가 전자챠트를 쓰는데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파노라마촬영'이라는 항목이 뜨고 일정금액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치과디지털촬영장치(DR) 이용 1매'해서 110이 추가 청구된다는데 전자챠트를 쓰는 병원이면 다 적용이 되는 건지요???

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8.06.17

姜惠淑

|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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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디지털 방사선촬영(X-선, 파노라마)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
기존의 필름료 대신 '치과디지털촬영장치 이용료'가 2008년 5월 1일부터 신설, 적용됨에 따라
묶음에 해당 수가가 포함된 것이므로 그대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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