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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병원 치근단 사진 & 파노라마 가져올 경우

1. 타치과에서 촬영한 관해서는 내역설명 후 촬영판독료 50%를 산정할 수 있나요?
두번에에서는 50%산정된다고 알려주더라구요.

2. GI즉처시 교합면에다가도 하고 치경부에도 하면 어떻게 청구 하나요?

3. 치주소파술과 구강내소염술 동시에 각각 다른 상병으로 치료를 했다면
단가 비교하여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로 청구 가능 한가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6.17

김성미

|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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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방사선촬영의 경우 촬영료 70%, 판독료 30%가 합해진 영상진단료로 산정이되며
타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시 판독하였으면 판독료에 해당하는 30%만 청구하시고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술시 단순참고만 하셨다면 타병원 방사선사진 참고함으로 내역설명 해주세요~

2) 즉일충전처치료는 치아당 산정하므로 당일 두 부위 모두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즉처 면수를 클릭 후 즉처행위료 1회는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3) 치주소파술과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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