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08.06.16
김성미
| 2008.06.16
1일에 2회 내원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시고, 시행하신 처치에 대해서는 당일2회 내원하여 시행하였다는 내역설명 뒤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