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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재촬영시 보험청구

임플란트 환자분이나 매복치확인 또는 전체적인 상태관찰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하고 치료받으시다가 치료중단 후 재내원하시는 경우에
언제부터(몇개월?) 파노라마재촬영의 보험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오이 임시충전한후 수개월후에(3개월이상) 재내원하여 다시 지오이 임시충전을 하는 경우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는 아말감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도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한건지...

작성자박신영

작성일2008.06.13

김성미

|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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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노라마 재촬영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 재촬영을 하셨다면 다시 촬영하게 된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셔서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시충전 후 충전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다시 내원하신 경우이므로
임시충전이나 아말감충전 모두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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