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질접착제를 사용한 경우만 청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도 모 제품이 청구가 안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상아질접착제중에 지각과민처치에 사용 가능한 제품은 무엇이 있나요?
혹 식약청에 문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6.13
姜惠淑
| 2008.06.23
선생님,,,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시죠...
이미 식약청에서는 지각과민처치제로 허가된 제품들을 검색해 보았었는데요,
대부분 치과용접착제로 허가되었고요,
지각과민처치제로 허가된 제품은 일곱개 업체의 것이였는데요,
등록된 일곱개 업체의 제품 대부분이 바니쉬 타입이었고,
한개 제품만 에칭+본딩 타입인 듯 합니다.
이보클라 비바덴트 : Systemp
비스코 : B-2910P, B-2901P, B-2905P
(판매시 제품명이 나와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카벡스 홀랜드 : Quadrant FiniSence
(타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함)
일단 위와 같이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각과민처치용 상아질접착제의 경우도
해당 재료를 급여목록에 등재하여 재료구입신고시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적절한 건의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약청이다 심평원이다 가능한 재료를 검색하다 너무 답답해서 결국...
혹시 선생님께서도 가능한 재료를 찾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