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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형태확인위한 파노라마 촬영

저희 원장님께서는
사랑니를 뽑으시기 전에는 단순발치 더라도 대부분 파노라마 촬영을 하시고 아니면 표준촬영이라도 꼭 하시는데요..
단순발치 시 파노라마 촬영한 것을 청구할때가 가장 곤혹스럽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 까요??

충치로 파절된 치아를 polishing하시는 경우 청구방법은..?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6.12

윤혜진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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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를 위한 일률적인 방사선촬영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단순발치시에도 가능합니다.
매복발치시의 방사선촬영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촬영 후 산정하셔야 합니다.

2) 우식상병으로 적용 후 치아파절편제거의 항목으로 청구하며
'우식으로 치아파절되어 연마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김세은

|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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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저희는 지난 3월에 그렇게 청구했다가 1년 6개월치의 파노라마 촬영비를 삭감당했는데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윤혜진

|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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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발치를 해야하는 치아가 여러개 또는 다른 치료가 병행이 된다면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겠으나, 한개의 단순발치 시술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진단시 보충자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청구 하실 수 있는데요,
파노라마 촬영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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