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오셔서 스켈링을 하시고 한번더 오셔서 큐렛을 하고 스켈링을 마무리 하셨는데 올해 6월에 오셔서 다른 부위를 치근활택술 하셨는데 초진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그리고 똑같은 사례에서 치근활택술을 안하시고 큐렛을 하셨을 경우 3개월이 지났는데 초진으로 가능한지....?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6.12
김성미
| 2008.06.12
1) 치주치료 마무리 후 내원하셨기 때문에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며,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초진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치주치료 마무리 후 90일 이후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