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정으로 인한 발치요~~~

교정할 환자라서 소구치쪽을 발치해야 하는데
일반으로 청구해야할듯여 수납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여?????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하져??

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교정으로 인한 발치시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하며, 기준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험으로 발치시 적용되는 총진료비 기준하여 받아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초/재진 입력란에서 [일반]으로 체크하신 후
진료내역저장에서 받으신 금액을 진료비안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