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0
교정으로 인한 발치시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하며, 기준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험으로 발치시 적용되는 총진료비 기준하여 받아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수납액은 초/재진 입력란에서 [일반]으로 체크하신 후진료내역저장에서 받으신 금액을 진료비안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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