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근충 시 마취

근충 시 마취하는 것은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적인 경우 인정이 안되므로
마취가 필요했던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세은

| 2008.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저도 근충시에는 통증이 사라지셔서 근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마취가 통상적으로 안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취를 하는 이유는 통증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내역설명을 통증이 있어서 마취를 시행했다고 쓰면..
...안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떻게 내역설명을 해야하나요??

김성미

| 2008.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환자분께 마취를 시행하신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압력에 의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마취함등을
서술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세은

| 2008.06.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시원한 답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