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08.06.05
윤혜진
| 2008.06.05
일반적으로 보험청구하실때의 개방성/폐쇄성 구분은육안으로 확인가능하면 개방성파절이며육안으로 확인 불가능시 또는 크랙정도의 파절선은는 폐쇄성파절로 적용합니다.단, 진단서발급시 개방성/폐쇄성 구분은파절로 인해 치주노출시에는 개방성파절,치수노출이 안되었으면 폐쇄성파절로구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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