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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시 문의 드려요..

2008년도1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행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가 있으시면
137.138 페이지 좀 읽어봐 주세요..

어떤 사항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6.05

김성미

|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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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낭종 제거로 인해 일부 소실된 골조직을 이식한 경우이면
별도 골이식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근낭종의 이환으로 골조직까지 소실되어 골조직을 이식하였으면
재료신고 후 골이식재도 함께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08년초에 봉합사 산정기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별도 산정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포함하면서 약간의 수가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지사항] 중 '필름재료코드 및 급여행위(7개)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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