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6.05
김성미
| 2008.06.05
1) 치근낭종 제거로 인해 일부 소실된 골조직을 이식한 경우이면 별도 골이식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치근낭종의 이환으로 골조직까지 소실되어 골조직을 이식하였으면재료신고 후 골이식재도 함께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2008년초에 봉합사 산정기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별도 산정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포함하면서 약간의 수가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공지사항] 중 '필름재료코드 및 급여행위(7개)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용을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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