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근낭 적출술+치근단절제술 후
골소실 부위에 BBP로 골이식을 하였는데요
만약 BBP 재료대를 공단에 청구할 경우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나요?
2.봉합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골소실 부위에 BBP로 골이식을 하였는데요
만약 BBP 재료대를 공단에 청구할 경우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나요?
2.봉합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