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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BBP에 대해..&봉합사..

1.치근낭 적출술+치근단절제술 후
골소실 부위에 BBP로 골이식을 하였는데요

만약 BBP 재료대를 공단에 청구할 경우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나요?

2.봉합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6.05

김성미

|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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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단절제술이나 치근낭 적출술 시 골소실로 골이식재(BBP)를 사용한 경우이시면
골이식재의 별도 산정도 불가합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 골조직이 파괴되어 치주수술 중 골이식재를 사용한 경우는
재료대 별도 산정이 가능하겠으며, 이때에는 재료대 신고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2) 봉합사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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