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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Br 제거후 panic부분에 peric cyst incision을했는데요 이럴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8.06.04

윤혜진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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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가공치부위의 Gingival polyp제거시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로 산정후
상병명은 k06.1치은비대로 적용하며
'브릿지 제거 후 가공치부위 Gingival polyp제거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김현희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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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는 치간유두종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똑같나요?

윤혜진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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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종을 제거하신 경우 구강내종양적출술(유두종)으로 적용하며
상병은 k09.1구강영역의 발육성 낭으로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처치가 아니므로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청구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구강내종양적출술(유두종)입력 방법은
환자진료입력창의 개별수가창(왼쪽 상병부분 밑)에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후
수가코드 추가→명칭검색(구강내종양적출술)→검색→선택(구강내종양술)→확인
클릭하시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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