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8.06.04
윤혜진
| 2008.06.04
치은박리소파술과 신경치료 각각 100%청구 하여 주시고요,이때, 보철물제거 없이 구개면쪽 구멍만 뚫고 치료하셨다면 보철물제거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윤양하
flap op가 아니라prep인데요....첨에 시린증상이없다가 차츰나타나서 신경치료 들어가는 경우인데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
전치부보철하시는 사유가 심미적치료로 인해 보철하시는 경우라면신경치료도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단, 치아파절(S02.51) 또는 우식(k02.2/k04.0)이 심하게 진행되어 보철한 경우라면 해당 상병으로 적용하여 신경치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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