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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치부보철

을 하기위해 프렙을하다가 시리고 통증호소하여 신경치료를 하는경우는 보험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8.06.04

윤혜진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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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과 신경치료 각각 100%청구 하여 주시고요,
이때, 보철물제거 없이 구개면쪽 구멍만 뚫고 치료하셨다면
보철물제거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윤양하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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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p op가 아니라prep인데요....첨에 시린증상이없다가 차츰나타나서 신경치료 들어가는 경우인데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

윤혜진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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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보철하시는 사유가 심미적치료로 인해 보철하시는 경우라면
신경치료도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단, 치아파절(S02.51) 또는 우식(k02.2/k04.0)이 심하게 진행되어
보철한 경우라면 해당 상병으로 적용하여 신경치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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