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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 보철을 하기 위해 post와 크라운제거를 한 후 근/세를 실시하였습니다.

post제거와 크라운제거 둘 다 산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06.04

김성미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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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적용되며,
포스트 제거는 금속재포스트제거로 적용 해 주시면됩니다.

포스트 제거시에는 근관당으로 산정 해 주세요~

이도훈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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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포스트제거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인가요?

김성미

|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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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REMP'이며,
처치그룹 중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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