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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안녕하세요~

1.상해로 고소를 위하여 진단서 나갈려고 하시는데,
일반진단서로 나가도 되나요??

2.신경치료중 근관한개를 더발견했을때 청구요...
예> 25번 첫날 1근관발수확대, 두째날 근확근세 하면서, 근관하나를 발견하여, 1근관은 발수+확대, (첫날 발수한근관)1근관 확대+세척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근관이라도 세척을 빼야하나요?? 발수항목이 있어서...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8.06.03

윤혜진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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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진단서는 법률적 상해에 필요한 양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해로 고소를 위한 진단서라면 상해진단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추가로 발견된 근관도 발수부터 청구하며 추가로 발견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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