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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100/100

처방하는 거 올려 주셔서 봤는데요,
100/100으로 안하고 비급여 클릭해서 저장해도 되는 건지,
또, 마지막 처방전 발행 보니까, 의보에 클릭 되어지던데, 기타 괄호란에
비급여라고 써야 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8.06.03

윤혜진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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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100으로 처방전발행시
인사돌의 보험수가의 100%를 환자분께서 부담 후 구입하실 수 있으시며
처방전발행시 상단에 의보로 클릭되어집니다.
100/100으로 처방하실 경우 청구명세서에
특정내역 MT999 100/100처방=3/A00700451/~ 입력되어 심평원에 자료가 보내집니다.

2. 비급여로 처방전발생시
보험수가가 아닌 약국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환자분께서 부담 후 구입합니다.
이때는 발행되는 처방전의 분류는
기타로 선택되어 발행되며 괄호란에는 기재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100/100 처방과 비급여 처방의 분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주세요~

김효혜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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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과,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의보와 비급여 사이에 100/100은 무슨 의미인지요??^^;;

윤혜진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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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 처방시 보험/100:100/비급여 발행시 환자분의 본인부담액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약구입시 환자분의 수납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하루3번 2알씩 처방하셨다면 총180정을 받게 되는데요,
보험으로 적용시 = 11,600원 (조제료와 약재비용의 30% 환자부담)
100:100 적용시 = 32,500원 (조제료는 공단에서 지급, 약재비용만 100% 환자전액부담)
비급여 = 약38,890원 (조제료와 약재비용 100% 환자부담)
*약국마다 약의 구입단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돌을 보험적용 받을 수 있는 환자분은
임산부, 당뇨, 전신질환,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으신 환자분은 보험적용이 되나
그외 환자의 치주질환으로 인한 인사돌처방은 100:100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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