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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작년 7월에 신경치료(발수까지만 함) 중단 환자로 얼마전 근관이 open 상태로 재내원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경과를 보고자 cotton & zoe 하였습니다.
발수 다음이 근관확대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몇년전에 신경치료 치아를 다시 치료하는데 근관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발수까지는 다른분이 2년전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유치발치를 클릭을 하면 유치발치와 마취가 자동으로 뜨는데요...마취를 하지 않고 발치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지우고 클릭을 하면 일반적으로 마취가 필요하다고 문구가 떠서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06.02

윤혜진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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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진으로 적용하시고요, 근관세척으로 청구하며
'작년 7월 발수까지만 진행 후 다시 내원함'등으로 서술해 주세요~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의 행위가 바뀌여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2) 추가된 근관수대로 수량조절하여 청구하여 주시고요,
추가로 근관찾아 신경치료 시행함에 대한 내용을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3) 발치시 마취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므로 심사도우미 메세지가 보여집니다.
유치발치시 마취 없이 발치한 경우 삭제 후 청구하여 주시고요,
유치발치시 마취를 거의 시행하지 않으시다면 연결묶음에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앤드윈 메인화면→[기초자료]→[묶음자료]→묶음코드(EXTD) 입력 후
화면 하단에 연결묶음코드의 마취에 입력되어져 있는 행위를 삭제 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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