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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물방울 레이저나, 약품 도포시 수가가 똑같나요?
레이저는 심평원에 신고후 사용하면 되는지요?

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06.02

김성미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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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글루마 등의 약물도포 지각과민처치(ST)의 수가는 치아당 1,540원,
레이저치료 또는 상아질접착제 도포 지각과민처치(LSDT) 수가는 치아당 19,970원이며,

레이저는 식약청에서 지각과민처치용으로 인정한 장비에 한하여
심평원에 신고 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은순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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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두번에. 상담하시는 분들보다, 앤드컴 상담자 분들이 친절하시고,
자세히 설명해주세요~(두번에.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구요~ 좀 딱딱해서..여긴 편안하게 설명해주시네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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