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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2007년 11월 치주치료를 끝내신 환자분이신데여
2008년 6월 치조골 재생유도 관계로 처방이 나갔는데여
100/100으로 처방해 드린게 맞나여?

치주수술하시고 인사돌 처방은 언제까지 보험(본인일부부담)이 되고
언제부터 보험(본인100%부담)이 되는 건가요....?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8.06.02

姜惠淑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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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은 치주질환을 앓고있는 임산부, 당뇨환자, 전신질환자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후 치조골 재생의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인정 기준 외에는 환자분이 약값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인정 기준 외에 환자분이 원하여 인사돌 처방을 하셨으면
100/100 본인부담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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