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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기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환자의 경우
오늘 11번 치아 신경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이 치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것이 맞지요?
다른 치료를 받으려면 확인증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오늘 11번 치아 치료를 하시면서 28번치아도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이 두가지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급성치주염이나 급성치은염으로 치석제거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6.02

윤혜진

|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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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환자분께서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하고요,
초진시마다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경치료 중 다른 치아에 진료를 행한다하셔도 재진이므로
진료의뢰서는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2) #11,#28 방사선촬영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3) 치석제거시 치은염(급성/만성) 또는 치주염(급성/만성)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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