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06.02
윤혜진
| 2008.06.02
타병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 또는 우식이 심해 잔존치근만 남아 발치하는 경우이시면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유치)발치료 청구 가능합니다만,우리병원에서 이미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이시면동일 치아에 발치료를 두 번 적용하실 수 없으므로 이전 발치일과의 간격을 보아간격이 짧으면 수술후처치(간단) 정도로 적용하여 주시고요,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상태확인차 내원하여 제거한 경우이시면발치료의 재산정은 불가하며,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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